[statute-001706-839의2][statute-001706-839의3][statute-001706-843][statute-001706-752][case-238613]

핵심 요약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839의2조(재산분할청구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839의3조(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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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843조(준용규정)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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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라는 쟁점은 먼저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민법 제839의2조, 민법 제839의3조, 민법 제843조, 민법 제752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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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를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184(본소), 2014드합305279(반소)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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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서울가정법원 2016-08-16 선고 2014드합3184(본소), 2014드합305279(반소)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사건이다.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서울가정법원 2016-08-16 선고 2014드합3184(본소), 2014드합305279(반소)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에서는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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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와 관련된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184(본소), 2014드합305279(반소)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서울가정법원은 주문에서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예비적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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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에서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184(본소), 2014드합305279(반소)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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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주문에서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예비적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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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준비할 자료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를 확인하려면 1)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2)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3)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 4) 가사사건 번호와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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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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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 확인 자료

  •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
  •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 가사사건 번호와 제출서류

자주 묻는 질문

있다. 서울가정법원 2016-08-16 선고 2014드합3184(본소), 2014드합305279(반소)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민법 제839의2조(재산분할청구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839의2
  2. 민법 제839의3조(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839의3
  3. 민법 제843조(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843
  4.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752
  5. 서울가정법원 2016-08-16 선고 2014드합3184(본소), 2014드합305279(반소)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의 판례 쟁점case-23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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