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형사소송법 제361의3조가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1671-361의3][statute-001671-361의5][statute-001671-358][statute-001671-357][case-618703][case-622241]
-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대법원 2026-04-03 선고 2026모510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이 있다.[statute-001671-361의3][statute-001671-361의5][statute-001671-358][statute-001671-357][case-618703][case-622241]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다.[statute-001671-361의3][statute-001671-361의5][statute-001671-358][statute-001671-357][case-618703][case-622241]
- 판례 원문은 [1]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직권조사사유’의 의미 [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된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공소장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고, 별건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한 항소심인 원심 계속 중 확정됨으로써 별건 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사기의 범죄사실이 별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된 사안에서, 제1심판결에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직권조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statute-001671-361의3][statute-001671-361의5][statute-001671-358][statute-001671-357][case-618703][case-622241]
-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1671-361의3][statute-001671-361의5][statute-001671-358][statute-001671-357][case-618703][case-622241]
| 연구 상태 | ready |
|---|---|
| 발행 상태 | 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
| 법령 기준일 | 2026-08-03 |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361의3조(항소이유서와 답변서)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361의5조(항소이유)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671-361의3][statute-001671-361의5][statute-001671-358][statute-001671-357][case-618703][case-622241]“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671-361의3][statute-001671-361의5][statute-001671-358][statute-001671-357][case-618703][case-622241]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라는 쟁점은 먼저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형사소송법 제361의3조, 형사소송법 제361의5조, 형사소송법 제358조, 형사소송법 제357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671-361의3][statute-001671-361의5][statute-001671-358][statute-001671-357][case-618703][case-622241]“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를 대법원 2026모510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1671-361의3][statute-001671-361의5][statute-001671-358][statute-001671-357][case-618703][case-622241]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6-04-03 선고 2026모510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이다.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직권조사사유’의 의미 [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된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공소장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고, 별건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한 항소심인 원심 계속 중 확정됨으로써 별건 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사기의 범죄사실이 별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된 사안에서, 제1심판결에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직권조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statute-001671-361의3][statute-001671-361의5][statute-001671-358][statute-001671-357][case-618703][case-622241]2번째 공식 판례는 부산고법 2026-05-20 선고 2025노907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다.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위치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인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녹음기능 등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고, 앱 구매자들이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면 피감시자와 그 상대방의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甲 회사 데이터 서버에 저장되게 하는 방법으로 앱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였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실상 그 주된 사용용도가 도청인 앱을 구매자들에게 고액에 판매하면서 설치방법이나 사용법을 메신저를 통하여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도청 파일이 저장되는 스토리지 서버를 관리하여 구매자들이 그 서버에 접속하여 피감시자들의 전화통화를 몰래 감청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구성요건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앱 구매자들과의 순차적ㆍ암묵적 공모관계 및 그에 터 잡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statute-001671-361의3][statute-001671-361의5][statute-001671-358][statute-001671-357][case-618703][case-622241]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와 관련해 대법원 2026모510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서 직권조사사유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말한다. [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수 개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므로 항소심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해당 제1심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공소장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고, 별건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한 항소심인 원심 계속 중 확정됨으로써 별건 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사기의 범죄사실이 별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된 사안에서,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직권조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다.
[statute-001671-361의3][statute-001671-361의5][statute-001671-358][statute-001671-357][case-618703][case-622241]“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와 관련해 부산고법 2025노907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치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인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녹음기능 등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고 한다)을 판매하고, 앱 구매자들이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면 피감시자와 그 상대방의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甲 회사 데이터 서버에 저장되게 하는 방법으로 앱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119,713건을 녹음ㆍ청취하였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앱은 감시자(구매자)가 이를 구매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모용 앱’을, 피감시자 휴대전화에 ‘자녀용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녀용 앱’은 해당 휴대전화의 통화내용, GPS, 문자메시지 등을 데이터 파일로 만들어 甲 회사 서버로 전송하고, 감시자는 ‘부모용 앱’을 이용하여 甲 회사 서버에 저장된 피감시자의 GPS 정보, 연락 상대방의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위 앱은 피감시자 휴대전화가 통화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어 甲 회사 서버로 전송이 되어 저장되고, 피감시자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 역시 위 서버로 저장이 되며, 감시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위 앱 광고에는 그 기능으로 "실시간 발신, 수신 전화번호 내역, 전화통화 음성내역, 주변소리 청취, 실시간 이동경로, 현재위치, 순차별, 날짜별 확인, 실시간 SMS 문자내역, 실시간 사진기능" 등이 기재되어 있고, "24시간 어느 곳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어떠한 기능이라도 사용 시 불필요한 알림이나 아이콘 또한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문구도 있어, 위 광고 문구에 의하더라도 앱은 감시자가 피감시자 모르게 전화통화나 문자 내용 등을 확인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앱 구매자가 피감시자의 동의를 받아 ‘자녀용 앱’을 설치하였더라도 피감시자의 전화 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구매자가 피감시자의 전화통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데, 앱은 기본적으로 피감시자의 전화통화 녹음 및 수시 재생 기능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등은 해당 기능을 이용할 때 피감시자의 전화통화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실상 그 주된 사용용도가 도청인 앱을 구매자들에게 고액에 판매하면서 설치방법이나 사용법을 메신저를 통하여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도청 파일이 저장되는 스토리지 서버를 관리하여 구매자들이 그 서버에 접속하여 피감시자들의 전화통화를 몰래 감청하게 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구성요건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앱 구매자들과의 순차적ㆍ암묵적 공모관계 및 그에 터 잡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산고법은 항소를 기각했다.
[statute-001671-361의3][statute-001671-361의5][statute-001671-358][statute-001671-357][case-618703][case-622241]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에서 대법원 2026모510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1671-361의3][statute-001671-361의5][statute-001671-358][statute-001671-357][case-618703][case-622241]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1671-361의3][statute-001671-361의5][statute-001671-358][statute-001671-357][case-618703][case-622241]실제로 준비할 자료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를 확인하려면 1)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2)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3)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 4) 행위 전후의 시간대별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1671-361의3][statute-001671-361의5][statute-001671-358][statute-001671-357][case-618703][case-622241]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1671-361의3][statute-001671-361의5][statute-001671-358][statute-001671-357][case-618703][case-622241]Official cases
대표 판례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선고일
- 2026-04-03
- 사건번호
- 2026모510
- 결정 유형
- 결정
- 확인일
- 2026-08-03
[1]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서 직권조사사유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말한다. [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수 개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므로 항소심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해당 제1심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공소장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고, 별건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한 항소심인 원심 계속 중 확정됨으로써 별건 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사기의 범죄사실이 별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된 사안에서,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직권조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일
- 2026-05-20
- 사건번호
- 2025노907
- 결정 유형
- 판결 : 상고
- 확인일
- 2026-08-03
위치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인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녹음기능 등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고 한다)을 판매하고, 앱 구매자들이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면 피감시자와 그 상대방의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甲 회사 데이터 서버에 저장되게 하는 방법으로 앱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119,713건을 녹음ㆍ청취하였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앱은 감시자(구매자)가 이를 구매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모용 앱’을, 피감시자 휴대전화에 ‘자녀용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녀용 앱’은 해당 휴대전화의 통화내용, GPS, 문자메시지 등을 데이터 파일로 만들어 甲 회사 서버로 전송하고, 감시자는 ‘부모용 앱’을 이용하여 甲 회사 서버에 저장된 피감시자의 GPS 정보, 연락 상대방의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위 앱은 피감시자 휴대전화가 통화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어 甲 회사 서버로 전송이 되어 저장되고, 피감시자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 역시 위 서버로 저장이 되며, 감시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위 앱 광고에는 그 기능으로 "실시간 발신, 수신 전화번호 내역, 전화통화 음성내역, 주변소리 청취, 실시간 이동경로, 현재위치, 순차별, 날짜별 확인, 실시간 SMS 문자내역, 실시간 사진기능" 등이 기재되어 있고, "24시간 어느 곳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어떠한 기능이라도 사용 시 불필요한 알림이나 아이콘 또한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문구도 있어, 위 광고 문구에 의하더라도 앱은 감시자가 피감시자 모르게 전화통화나 문자 내용 등을 확인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앱 구매자가 피감시자의 동의를 받아 ‘자녀용 앱’을 설치하였더라도 피감시자의 전화 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구매자가 피감시자의 전화통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데, 앱은 기본적으로 피감시자의 전화통화 녹음 및 수시 재생 기능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등은 해당 기능을 이용할 때 피감시자의 전화통화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실상 그 주된 사용용도가 도청인 앱을 구매자들에게 고액에 판매하면서 설치방법이나 사용법을 메신저를 통하여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도청 파일이 저장되는 스토리지 서버를 관리하여 구매자들이 그 서버에 접속하여 피감시자들의 전화통화를 몰래 감청하게 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구성요건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앱 구매자들과의 순차적ㆍ암묵적 공모관계 및 그에 터 잡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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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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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 확인 자료
-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
-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 행위 전후의 시간대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6-04-03 선고 2026모510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다.
[1]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직권조사사유’의 의미 [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된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공소장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고, 별건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한 항소심인 원심 계속 중 확정됨으로써 별건 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사기의 범죄사실이 별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된 사안에서, 제1심판결에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직권조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형사소송법 제361의3조, 형사소송법 제361의5조, 형사소송법 제358조, 형사소송법 제357조가 연결되어 있다.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의 사건 발생일에 시행된 조문과 현재 조문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 행위 전후의 시간대별 자료를 준비하고, 날짜와 작성 주체 및 원본 보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에 관한 판례의 계약 내용, 행위 시점, 증거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실이 있으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출처
- 형사소송법 제361의3조(항소이유서와 답변서)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의 현행 법령
statute-001671-361의3 - 형사소송법 제361의5조(항소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의 현행 법령
statute-001671-361의5 -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의 현행 법령
statute-001671-358 -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의 현행 법령
statute-001671-357 - 대법원 2026-04-03 선고 2026모510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의 판례 쟁점
case-618703 - 부산고법 2026-05-20 선고 2025노907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 1심 판단을 다투는 방법의 판례 쟁점
case-6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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