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009930-580][statute-009930-581][statute-009930-582][statute-009930-583][case-184835][case-206139]

핵심 요약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사람 검토 전 비공개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개인회생재단)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80조(개인회생재단)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개인회생채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81조(개인회생채권)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9930-580][statute-009930-581][statute-009930-582][statute-009930-583][case-184835][case-206139]

“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9930-580][statute-009930-581][statute-009930-582][statute-009930-583][case-184835][case-206139]

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라는 쟁점은 먼저 채권자별 채무 원인과 잔액, 월별 소득·지출과 부양가족 자료, 재산목록과 최근 처분 내역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9930-580][statute-009930-581][statute-009930-582][statute-009930-583][case-184835][case-206139]

“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를 대법원 2016마1324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9930-580][statute-009930-581][statute-009930-582][statute-009930-583][case-184835][case-206139]

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17-02-17 선고 2016마1324 개인회생 사건이다. “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같은 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야 하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 중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 60개월의 1/2 이내가 되어야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statute-009930-580][statute-009930-581][statute-009930-582][statute-009930-583][case-184835][case-206139]

2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19-03-19 선고 2018마6364 개인회생 사건이다. “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이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지 여부(적극) [2]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statute-009930-580][statute-009930-581][statute-009930-582][statute-009930-583][case-184835][case-206139]

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와 관련된 대법원 2016마1324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statute-009930-580][statute-009930-581][statute-009930-582][statute-009930-583][case-184835][case-206139]

“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와 관련해 대법원 2018마6364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9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의 제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은 인가 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이,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변경사유의 발생 없이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매우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 인가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져, 변제계획 인가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2항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1조 제5항(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 규정이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제기간의 상한이 단축되었다.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다만 개정법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되(제1조 단서),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이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이하 ‘적용제외 사건’이라 한다)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의 존속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가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을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법 부칙규정의 취지 및 이에 따른 개정법의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위와 같은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적용제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 중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이에 비추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심리 결과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변제계획 변경안을 불인가하여야 한다. 또한,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한 다른 인가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2항, 제614조),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인가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statute-009930-580][statute-009930-581][statute-009930-582][statute-009930-583][case-184835][case-206139]

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에서 대법원 2016마1324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9930-580][statute-009930-581][statute-009930-582][statute-009930-583][case-184835][case-206139]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9930-580][statute-009930-581][statute-009930-582][statute-009930-583][case-184835][case-206139]

실제로 준비할 자료

“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를 확인하려면 1) 채권자별 채무 원인과 잔액, 2) 월별 소득·지출과 부양가족 자료, 3) 재산목록과 최근 처분 내역, 4) 법원 보정권고·명령 원문를 준비해야 한다. “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9930-580][statute-009930-581][statute-009930-582][statute-009930-583][case-184835][case-206139]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9930-580][statute-009930-581][statute-009930-582][statute-009930-583][case-184835][case-206139]

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 확인 자료

  • 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 채권자별 채무 원인과 잔액
  • 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 월별 소득·지출과 부양가족 자료
  • 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 재산목록과 최근 처분 내역
  • 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 법원 보정권고·명령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17-02-17 선고 2016마1324 개인회생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개인회생재단)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의 현행 법령statute-009930-580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개인회생채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의 현행 법령statute-009930-581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의 현행 법령statute-009930-582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의 현행 법령statute-009930-583
  5. 대법원 2017-02-17 선고 2016마1324 개인회생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의 판례 쟁점case-184835
  6. 대법원 2019-03-19 선고 2018마6364 개인회생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의 판례 쟁점case-206139

관련 글

현재 연결된 관련 원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