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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사람 검토 전 비공개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와 관련해 민법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와 관련해 상법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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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와 관련해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와 관련해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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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라는 쟁점은 먼저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민법 제54조, 상법 제297조, 민법 제33조, 민법 제40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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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를 대법원 2025두33508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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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5-10-16 선고 2025두335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이다. “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및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나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의 도래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의 반대급부인 현물출자로 주식인수인이 되는 자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설립등기 시) 및 현물출자가 행해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시기 역시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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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와 관련해 대법원 2025두33508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은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을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는 한편,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나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의 인수로 주식인수인이 되는 자는 현물출자이행의 의무를 부담하는 설립 중의 회사의 사원이 되었다가, 현물출자가 이행되고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를 받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 비로소 주주의 지위로 전환된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의 현물출자는 주주 지위의 취득을 반대급부로 하는 것으로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시에 반대급부의 전부 이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 역시 그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현물출자가 행해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으로서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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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에서 대법원 2025두33508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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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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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준비할 자료

“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를 확인하려면 1)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2)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3)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 4) 회사 형태와 지분·임원 현황를 준비해야 한다. “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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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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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 확인 자료

  • 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 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 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
  • 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 회사 형태와 지분·임원 현황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5-10-16 선고 2025두335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민법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의 법령 근거statute-001706-54
  2. 상법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의 법령 근거statute-001702-297
  3.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의 법령 근거statute-001706-33
  4.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의 법령 근거statute-001706-40
  5. 대법원 2025-10-16 선고 2025두335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에서 확인할 사항의 판례 검토case-61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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