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민법 제551조가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1706-551][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614459][case-599891]
-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수원고등법원 2024-12-12 선고 2020나22908(본소), 2020나22915(반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사건이 있다.[statute-001706-551][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614459][case-599891]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원고등법원은 주문에서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선고했다.[statute-001706-551][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614459][case-599891]
- 판례 원문은 수원고등법원 2024-12-12 선고 2020나22908(본소), 2020나22915(반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에서는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statute-001706-551][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614459][case-599891]
-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1706-551][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614459][case-599891]
| 연구 상태 | ready |
|---|---|
| 발행 상태 | 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
| 법령 기준일 | 2026-08-03 |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 민법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6-551][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614459][case-599891]“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 민법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6-551][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614459][case-599891]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라는 쟁점은 먼저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민법 제551조, 민법 제236조, 민법 제315조, 민법 제390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706-551][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614459][case-599891]“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를 수원고등법원 2020나22908(본소), 2020나22915(반소)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1706-551][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614459][case-599891]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수원고등법원 2024-12-12 선고 2020나22908(본소), 2020나22915(반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사건이다.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수원고등법원 2024-12-12 선고 2020나22908(본소), 2020나22915(반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에서는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statute-001706-551][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614459][case-599891]2번째 공식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1-09-09 선고 2020나2016653(본소), 2020나2038875(반소)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 사건이다.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 2021-09-09 선고 2020나2016653(본소), 2020나2038875(반소)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에서는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statute-001706-551][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614459][case-599891]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된 수원고등법원 2020나22908(본소), 2020나22915(반소)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수원고등법원은 주문에서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선고했다.
[statute-001706-551][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614459][case-599891]“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653(본소), 2020나2038875(반소)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서울고등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statute-001706-551][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614459][case-599891]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에서 수원고등법원 2020나22908(본소), 2020나22915(반소)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1706-551][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614459][case-599891]위 판례에서 수원고등법원은 주문에서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1706-551][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614459][case-599891]실제로 준비할 자료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를 확인하려면 1)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2)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3)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 4) 회사 형태와 지분·임원 현황를 준비해야 한다.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1706-551][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614459][case-599891]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1706-551][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614459][case-599891]Official cases
대표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 선고일
- 2024-12-12
- 사건번호
- 2020나22908(본소), 2020나22915(반소)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의 판례 쟁점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
- 선고일
- 2021-09-09
- 사건번호
- 2020나2016653(본소), 2020나2038875(반소)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의 판례 쟁점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 주제의 source pack에는 직접 관련성이 확인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없습니다.
Official guidance
공식기관 자료
이 원고에 별도로 연결된 공식기관 절차자료가 없습니다.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 확인 자료
-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
-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 회사 형태와 지분·임원 현황
자주 묻는 질문
있다. 수원고등법원 2024-12-12 선고 2020나22908(본소), 2020나22915(반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원고등법원은 주문에서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2024-12-12 선고 2020나22908(본소), 2020나22915(반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에서는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민법 제551조, 민법 제236조, 민법 제315조, 민법 제390조가 연결되어 있다.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의 사건 발생일에 시행된 조문과 현재 조문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 회사 형태와 지분·임원 현황를 준비하고, 날짜와 작성 주체 및 원본 보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판례의 계약 내용, 행위 시점, 증거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실이 있으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출처
-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551 - 민법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236 - 민법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315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390 - 수원고등법원 2024-12-12 선고 2020나22908(본소), 2020나22915(반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의 판례 쟁점
case-614459 - 서울고등법원 2021-09-09 선고 2020나2016653(본소), 2020나2038875(반소)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의 판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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