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001706-551][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614459][case-599891]

핵심 요약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 민법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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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 민법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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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라는 쟁점은 먼저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민법 제551조, 민법 제236조, 민법 제315조, 민법 제390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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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를 수원고등법원 2020나22908(본소), 2020나22915(반소)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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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수원고등법원 2024-12-12 선고 2020나22908(본소), 2020나22915(반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사건이다.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수원고등법원 2024-12-12 선고 2020나22908(본소), 2020나22915(반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에서는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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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공식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1-09-09 선고 2020나2016653(본소), 2020나2038875(반소)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 사건이다.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 2021-09-09 선고 2020나2016653(본소), 2020나2038875(반소)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에서는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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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된 수원고등법원 2020나22908(본소), 2020나22915(반소)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수원고등법원은 주문에서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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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653(본소), 2020나2038875(반소)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서울고등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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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에서 수원고등법원 2020나22908(본소), 2020나22915(반소)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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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수원고등법원은 주문에서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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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준비할 자료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를 확인하려면 1)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2)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3)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 4) 회사 형태와 지분·임원 현황를 준비해야 한다.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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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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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 확인 자료

  •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
  • 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 회사 형태와 지분·임원 현황

자주 묻는 질문

있다. 수원고등법원 2024-12-12 선고 2020나22908(본소), 2020나22915(반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551
  2. 민법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236
  3. 민법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315
  4.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390
  5. 수원고등법원 2024-12-12 선고 2020나22908(본소), 2020나22915(반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의 판례 쟁점case-614459
  6. 서울고등법원 2021-09-09 선고 2020나2016653(본소), 2020나2038875(반소)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기업 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범위의 판례 쟁점case-59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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