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001706-762][statute-001706-766][statute-001706-806][statute-001706-825][case-617233][case-240583]

핵심 요약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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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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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라는 쟁점은 먼저 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과 인도·점유 상태, 대금 지급과 통지의 일자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민법 제762조, 민법 제766조, 민법 제806조, 민법 제825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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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를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051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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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5-08-28 선고 2023나2013051 하자보수보증금등 사건이다. “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 2025-08-28 선고 2023나2013051 하자보수보증금등에서는 “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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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다219417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사건이다. “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2]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도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3]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소송당사자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결정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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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051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서울고등법원은 주문에서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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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와 관련된 대법원 2023다219417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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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에서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051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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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주문에서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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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준비할 자료

“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를 확인하려면 1) 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 등기사항과 인도·점유 상태, 3) 대금 지급과 통지의 일자별 자료, 4) 하자·수선·현장 사진 원본를 준비해야 한다. “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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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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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 확인 자료

  • 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 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 등기사항과 인도·점유 상태
  • 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 대금 지급과 통지의 일자별 자료
  • 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 하자·수선·현장 사진 원본

자주 묻는 질문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5-08-28 선고 2023나2013051 하자보수보증금등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민법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762
  2.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766
  3.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806
  4. 민법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825
  5. 서울고등법원 2025-08-28 선고 2023나2013051 하자보수보증금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의 판례 쟁점case-617233
  6.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다219417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아파트·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의 판례 쟁점case-24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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