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의9조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9276-10의9][statute-001248-6의3][statute-009276-10][statute-001706-1033][case-240969][case-606173]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대법원 2024-06-27 선고 2023다307024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사건이 있다.[statute-009276-10의9][statute-001248-6의3][statute-009276-10][statute-001706-1033][case-240969][case-606173]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statute-009276-10의9][statute-001248-6의3][statute-009276-10][statute-001706-1033][case-240969][case-606173]
- 판례 원문은 이 판례는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하는지 여부(적극)라는 쟁점을 다뤘다.[statute-009276-10의9][statute-001248-6의3][statute-009276-10][statute-001706-1033][case-240969][case-606173]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9276-10의9][statute-001248-6의3][statute-009276-10][statute-001706-1033][case-240969][case-606173]
| 연구 상태 | ready |
|---|---|
| 발행 상태 | 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
| 법령 기준일 | 2026-08-03 |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와 관련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의9조(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와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의3조(계약갱신 요구 등)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9276-10의9][statute-001248-6의3][statute-009276-10][statute-001706-1033][case-240969][case-606173]“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와 관련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와 관련해 민법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9276-10의9][statute-001248-6의3][statute-009276-10][statute-001706-1033][case-240969][case-606173]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라는 쟁점은 먼저 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과 인도·점유 상태, 대금 지급과 통지의 일자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의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의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민법 제1033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9276-10의9][statute-001248-6의3][statute-009276-10][statute-001706-1033][case-240969][case-606173]“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를 대법원 2023다307024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9276-10의9][statute-001248-6의3][statute-009276-10][statute-001706-1033][case-240969][case-606173]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4-06-27 선고 2023다307024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사건이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하는지 여부(적극)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statute-009276-10의9][statute-001248-6의3][statute-009276-10][statute-001706-1033][case-240969][case-606173]2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5-05-15 선고 2024다317332, 317349 건물인도·손해배상(기)[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사건이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임대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이 적법한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민법 제493조 제2항에서 정한 상계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발생한 사실이 복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甲 시설관리공단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에도 임대목적물인 건물 부분을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건물 부분의 인도와 함께 임대차계약에서 월 차임의 1.3배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준비서면의 송달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甲 공단도 준비서면의 송달로 乙 회사의 불법점유로 인한 甲 공단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 회사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甲 공단의 상계 의사표시로 그 의사표시 이전까지 존재하였던 甲 공단의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乙 회사의 건물 부분 인도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가 상계적상이 있었던 시기로 소급하여 소멸한다거나 이로 인해 乙 회사의 점유가 소급하여 불법점유가 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상계의 소급효에 의해 동시이행관계 내지 점유권원이 소급하여 상실됨을 전제로 乙 회사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의사가 표시된 준비서면이 甲 공단에 송달된 날부터 甲 공단의 상계의 의사가 표시된 준비서면이 乙 회사에 송달된 날까지 乙 회사의 건물 부분에 대한 점유를 불법점유로 보아 乙 회사는 甲 공단에 위 기간에 대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statute-009276-10의9][statute-001248-6의3][statute-009276-10][statute-001706-1033][case-240969][case-606173]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와 관련해 대법원 2023다307024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한다. 민법 제639조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할 뿐이고,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여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기간을 제한하였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문과 달리 상가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법에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언해석에 반한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기간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그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statute-009276-10의9][statute-001248-6의3][statute-009276-10][statute-001706-1033][case-240969][case-606173]“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와 관련해 대법원 2024다317332, 317349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 종료로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한 임대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적법한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후에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2]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민법 제493조 제2항), 이러한 상계의 소급효는 양 채권 및 이에 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을 정산하는 기준시기를 소급하는 것일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을 복멸시키지는 아니한다. [3] 甲 시설관리공단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에도 임대목적물인 건물 부분을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건물 부분의 인도와 함께 임대차계약에서 월 차임의 1.3배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준비서면의 송달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甲 공단도 준비서면의 송달로 乙 회사의 불법점유로 인한 甲 공단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 회사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준비서면 송달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甲 공단과 乙 회사 사이에 부속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甲 공단이 乙 회사에 대해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甲 공단이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의 제공을 하는 등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는 한 乙 회사가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후 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는 것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乙 회사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후에 甲 공단이 乙 회사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乙 회사의 불법점유로 인한 甲 공단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乙 회사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양 채권을 정산하는 기준시기가 상계적상이 있었던 때인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 발생 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일 뿐, 상계의 의사표시 이전까지 존재하였던 甲 공단의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乙 회사의 건물 부분 인도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가 상계적상이 있었던 시기로 소급하여 소멸되고 이로 인해 乙 회사의 건물 부분 인도의무가 그때부터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거나 건물 부분에 대한 乙 회사의 점유가 소급하여 불법점유가 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상계의 소급효에 의해 동시이행관계 내지 점유권원이 소급하여 상실됨을 전제로 하여 乙 회사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의사가 표시된 준비서면이 甲 공단에 송달된 날부터 甲 공단의 상계의 의사가 표시된 준비서면이 乙 회사에 송달된 날까지 乙 회사의 건물 부분에 대한 점유를 불법점유로 보아 乙 회사는 甲 공단에 위 기간 동안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초과하여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의 1.3배 상당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statute-009276-10의9][statute-001248-6의3][statute-009276-10][statute-001706-1033][case-240969][case-606173]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에서 대법원 2023다307024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9276-10의9][statute-001248-6의3][statute-009276-10][statute-001706-1033][case-240969][case-606173]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9276-10의9][statute-001248-6의3][statute-009276-10][statute-001706-1033][case-240969][case-606173]실제로 준비할 자료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를 확인하려면 1) 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 등기사항과 인도·점유 상태, 3) 대금 지급과 통지의 일자별 자료, 4) 하자·수선·현장 사진 원본를 준비해야 한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9276-10의9][statute-001248-6의3][statute-009276-10][statute-001706-1033][case-240969][case-606173]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9276-10의9][statute-001248-6의3][statute-009276-10][statute-001706-1033][case-240969][case-606173]Official cases
대표 판례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 선고일
- 2024-06-27
- 사건번호
- 2023다307024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한다. 민법 제639조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할 뿐이고,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여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기간을 제한하였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문과 달리 상가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법에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언해석에 반한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기간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그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건물인도·손해배상(기)[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 선고일
- 2025-05-15
- 사건번호
- 2024다317332, 317349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1] 임대차계약 종료로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한 임대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적법한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후에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2]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민법 제493조 제2항), 이러한 상계의 소급효는 양 채권 및 이에 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을 정산하는 기준시기를 소급하는 것일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을 복멸시키지는 아니한다. [3] 甲 시설관리공단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에도 임대목적물인 건물 부분을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건물 부분의 인도와 함께 임대차계약에서 월 차임의 1.3배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준비서면의 송달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甲 공단도 준비서면의 송달로 乙 회사의 불법점유로 인한 甲 공단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 회사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준비서면 송달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甲 공단과 乙 회사 사이에 부속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甲 공단이 乙 회사에 대해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甲 공단이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의 제공을 하는 등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는 한 乙 회사가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후 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는 것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乙 회사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후에 甲 공단이 乙 회사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乙 회사의 불법점유로 인한 甲 공단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乙 회사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양 채권을 정산하는 기준시기가 상계적상이 있었던 때인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 발생 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일 뿐, 상계의 의사표시 이전까지 존재하였던 甲 공단의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乙 회사의 건물 부분 인도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가 상계적상이 있었던 시기로 소급하여 소멸되고 이로 인해 乙 회사의 건물 부분 인도의무가 그때부터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거나 건물 부분에 대한 乙 회사의 점유가 소급하여 불법점유가 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상계의 소급효에 의해 동시이행관계 내지 점유권원이 소급하여 상실됨을 전제로 하여 乙 회사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의사가 표시된 준비서면이 甲 공단에 송달된 날부터 甲 공단의 상계의 의사가 표시된 준비서면이 乙 회사에 송달된 날까지 乙 회사의 건물 부분에 대한 점유를 불법점유로 보아 乙 회사는 甲 공단에 위 기간 동안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초과하여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의 1.3배 상당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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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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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 확인 자료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 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 등기사항과 인도·점유 상태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 대금 지급과 통지의 일자별 자료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 하자·수선·현장 사진 원본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4-06-27 선고 2023다307024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례는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하는지 여부(적극)라는 쟁점을 다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의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의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민법 제1033조가 연결되어 있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의 사건 발생일에 시행된 조문과 현재 조문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과 인도·점유 상태, 대금 지급과 통지의 일자별 자료, 하자·수선·현장 사진 원본를 준비하고, 날짜와 작성 주체 및 원본 보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에 관한 판례의 계약 내용, 행위 시점, 증거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실이 있으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의9조(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의 현행 법령
statute-009276-10의9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의3조(계약갱신 요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의 현행 법령
statute-001248-6의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의 현행 법령
statute-009276-10 - 민법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1033 - 대법원 2024-06-27 선고 2023다307024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의 판례 쟁점
case-240969 - 대법원 2025-05-15 선고 2024다317332, 317349 건물인도·손해배상(기)[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거절 사유의 판례 쟁점
case-60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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