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도로교통법 제5의2조가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statute-001638-26][case-83568][case-170896]
-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도5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이 있다.[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statute-001638-26][case-83568][case-170896]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주문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statute-001638-26][case-83568][case-170896]
- 판례 원문은 이 판례는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라는 쟁점을 다뤘다.[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statute-001638-26][case-83568][case-170896]
-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statute-001638-26][case-83568][case-170896]
| 연구 상태 | ready |
|---|---|
| 발행 상태 | 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
| 법령 기준일 | 2026-08-03 |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5의2조(모범운전자연합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5의3조(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statute-001638-26][case-83568][case-170896]“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7의2조(고령운전자 표지)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statute-001638-26][case-83568][case-170896]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라는 쟁점은 먼저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도로교통법 제5의2조, 도로교통법 제5의3조, 도로교통법 제7의2조, 도로교통법 제26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statute-001638-26][case-83568][case-170896]“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를 대법원 2004도5257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statute-001638-26][case-83568][case-170896]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도5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이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statute-001638-26][case-83568][case-170896]2번째 공식 판례는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3-06-13 선고 2012고합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이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호흡조사 측정을 위한 동행 또는 특정한 장소에의 출두 요구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알코올이 높음(High)으로 감지되자 경찰관이 파출소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statute-001638-26][case-83568][case-170896]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와 관련해 대법원 2004도5257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음주측정불응죄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고, 나아가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주문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statute-001638-26][case-83568][case-170896]“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와 관련해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2고합182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호흡조사 측정 요구는 수사의 일종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 수사의 시급성에 비하여 호흡조사 측정이 운전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약한 점에 비추어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운전자에게 수인의무가 부과되고, 그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적법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수사절차로서 동행 또는 특정한 장소에의 출두를 의무화하는 것은 체포·구금에 있어서의 영장주의(헌법 제12조) 및 강제수사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강제수사 법정주의(형사소송법 제199조)에 반할 소지가 큰 점을 감안하면, 호흡조사 측정을 위한 동행 또는 특정한 장소에의 출두 요구는 음주측정을 위한 준비의 요구일 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의 요구로 볼 수 없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알코올이 높음(High)으로 감지되자 경찰관이 파출소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른 음주감지기 검사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이에 피고인은 현장에 온 피고인의 부(父)의 화물차로 파출소로 가겠다고 하여 먼저 출발하고, 경찰관은 파출소로 뒤쫓아갔으나, 피고인은 파출소에 출두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1~2일 뒤 병원에 입원한 채 경찰관을 대면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주문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statute-001638-26][case-83568][case-170896]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에서 대법원 2004도5257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statute-001638-26][case-83568][case-170896]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주문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statute-001638-26][case-83568][case-170896]실제로 준비할 자료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를 확인하려면 1)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2)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3)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 4) 진단·치료·보험 지급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statute-001638-26][case-83568][case-170896]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statute-001638-26][case-83568][case-170896]Official cases
대표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선고일
- 2004-11-12
- 사건번호
- 2004도5257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음주측정불응죄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고, 나아가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선고일
- 2013-06-13
- 사건번호
- 2012고합182
- 결정 유형
- 판결 : 항소
- 확인일
- 2026-08-03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호흡조사 측정 요구는 수사의 일종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 수사의 시급성에 비하여 호흡조사 측정이 운전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약한 점에 비추어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운전자에게 수인의무가 부과되고, 그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적법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수사절차로서 동행 또는 특정한 장소에의 출두를 의무화하는 것은 체포·구금에 있어서의 영장주의(헌법 제12조) 및 강제수사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강제수사 법정주의(형사소송법 제199조)에 반할 소지가 큰 점을 감안하면, 호흡조사 측정을 위한 동행 또는 특정한 장소에의 출두 요구는 음주측정을 위한 준비의 요구일 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의 요구로 볼 수 없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알코올이 높음(High)으로 감지되자 경찰관이 파출소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른 음주감지기 검사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이에 피고인은 현장에 온 피고인의 부(父)의 화물차로 파출소로 가겠다고 하여 먼저 출발하고, 경찰관은 파출소로 뒤쫓아갔으나, 피고인은 파출소에 출두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1~2일 뒤 병원에 입원한 채 경찰관을 대면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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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guidance
공식기관 자료
이 원고에 별도로 연결된 공식기관 절차자료가 없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 확인 자료
-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
-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 진단·치료·보험 지급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도5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주문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례는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라는 쟁점을 다뤘다.
도로교통법 제5의2조, 도로교통법 제5의3조, 도로교통법 제7의2조, 도로교통법 제26조가 연결되어 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의 사건 발생일에 시행된 조문과 현재 조문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 진단·치료·보험 지급 자료를 준비하고, 날짜와 작성 주체 및 원본 보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에 관한 판례의 계약 내용, 행위 시점, 증거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실이 있으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출처
- 도로교통법 제5의2조(모범운전자연합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의 현행 법령
statute-001638-5의2 - 도로교통법 제5의3조(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의 현행 법령
statute-001638-5의3 - 도로교통법 제7의2조(고령운전자 표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의 현행 법령
statute-001638-7의2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의 현행 법령
statute-001638-26 -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도5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의 판례 쟁점
case-83568 -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3-06-13 선고 2012고합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운전 사실의 판단의 판례 쟁점
case-17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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