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민법 제365조가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1706-365][statute-001706-642][statute-001706-645][statute-001706-671][case-231911][case-234691]
-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선고 2016가단9777(본소), 2016가단238445(반소)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이 있다.[statute-001706-365][statute-001706-642][statute-001706-645][statute-001706-671][case-231911][case-234691]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문에서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statute-001706-365][statute-001706-642][statute-001706-645][statute-001706-671][case-231911][case-234691]
- 판례 원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선고 2016가단9777(본소), 2016가단238445(반소)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statute-001706-365][statute-001706-642][statute-001706-645][statute-001706-671][case-231911][case-234691]
-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1706-365][statute-001706-642][statute-001706-645][statute-001706-671][case-231911][case-234691]
| 연구 상태 | ready |
|---|---|
| 발행 상태 | 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
| 법령 기준일 | 2026-08-03 |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6-365][statute-001706-642][statute-001706-645][statute-001706-671][case-231911][case-234691]“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645조(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645조(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전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6-365][statute-001706-642][statute-001706-645][statute-001706-671][case-231911][case-234691]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라는 쟁점은 먼저 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과 인도·점유 상태, 대금 지급과 통지의 일자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민법 제365조, 민법 제642조, 민법 제645조, 민법 제671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706-365][statute-001706-642][statute-001706-645][statute-001706-671][case-231911][case-234691]“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9777(본소), 2016가단238445(반소)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1706-365][statute-001706-642][statute-001706-645][statute-001706-671][case-231911][case-234691]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선고 2016가단9777(본소), 2016가단238445(반소)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이다.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선고 2016가단9777(본소), 2016가단238445(반소)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statute-001706-365][statute-001706-642][statute-001706-645][statute-001706-671][case-231911][case-234691]2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3-04-27 선고 2019다247903 건물등철거 사건이다.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외국이 국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두고 반드시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외국이 부동산을 공관지역으로 점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이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소송이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statute-001706-365][statute-001706-642][statute-001706-645][statute-001706-671][case-231911][case-234691]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와 관련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9777(본소), 2016가단238445(반소)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문에서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statute-001706-365][statute-001706-642][statute-001706-645][statute-001706-671][case-231911][case-234691]“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와 관련해 대법원 2019다247903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에 대하여는 그것이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부동산은 영토주권의 객체로, 부동산 점유 주체가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소재지 국가 법원의 재판권에서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을 점유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과 목적, 형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국이 국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두고 반드시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외교공관은 한 국가가 자국을 대표하여 외교 활동을 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며 영사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에 설치한 기관이므로, 외국이 부동산을 공관지역으로 점유하는 것은 그 성질과 목적에 비추어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국제법상 외국의 공관지역은 원칙적으로 불가침이며 접수국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외국이 부동산을 공관지역으로 점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이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행사가 제한되고, 이때 그 소송이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권원과 내용, 그에 근거한 승소판결의 효력, 그 청구나 판결과 외교공관 또는 공관직무의 관련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statute-001706-365][statute-001706-642][statute-001706-645][statute-001706-671][case-231911][case-234691]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9777(본소), 2016가단238445(반소)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1706-365][statute-001706-642][statute-001706-645][statute-001706-671][case-231911][case-234691]위 판례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문에서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1706-365][statute-001706-642][statute-001706-645][statute-001706-671][case-231911][case-234691]실제로 준비할 자료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를 확인하려면 1) 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 등기사항과 인도·점유 상태, 3) 대금 지급과 통지의 일자별 자료, 4) 하자·수선·현장 사진 원본를 준비해야 한다.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1706-365][statute-001706-642][statute-001706-645][statute-001706-671][case-231911][case-234691]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1706-365][statute-001706-642][statute-001706-645][statute-001706-671][case-231911][case-234691]Official cases
대표 판례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 선고일
- 2017-11-08
- 사건번호
- 2016가단9777(본소), 2016가단238445(반소)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의 판례 쟁점
건물등철거
- 선고일
- 2023-04-27
- 사건번호
- 2019다247903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1]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에 대하여는 그것이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부동산은 영토주권의 객체로, 부동산 점유 주체가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소재지 국가 법원의 재판권에서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을 점유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과 목적, 형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국이 국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두고 반드시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외교공관은 한 국가가 자국을 대표하여 외교 활동을 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며 영사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에 설치한 기관이므로, 외국이 부동산을 공관지역으로 점유하는 것은 그 성질과 목적에 비추어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국제법상 외국의 공관지역은 원칙적으로 불가침이며 접수국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외국이 부동산을 공관지역으로 점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이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행사가 제한되고, 이때 그 소송이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권원과 내용, 그에 근거한 승소판결의 효력, 그 청구나 판결과 외교공관 또는 공관직무의 관련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 주제의 source pack에는 직접 관련성이 확인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없습니다.
Official guidance
공식기관 자료
이 원고에 별도로 연결된 공식기관 절차자료가 없습니다.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 확인 자료
-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 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 등기사항과 인도·점유 상태
-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 대금 지급과 통지의 일자별 자료
-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 하자·수선·현장 사진 원본
자주 묻는 질문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선고 2016가단9777(본소), 2016가단238445(반소)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문에서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선고 2016가단9777(본소), 2016가단238445(반소)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민법 제365조, 민법 제642조, 민법 제645조, 민법 제671조가 연결되어 있다.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의 사건 발생일에 시행된 조문과 현재 조문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과 인도·점유 상태, 대금 지급과 통지의 일자별 자료, 하자·수선·현장 사진 원본를 준비하고, 날짜와 작성 주체 및 원본 보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에 관한 판례의 계약 내용, 행위 시점, 증거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실이 있으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출처
- 민법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365 - 민법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642 - 민법 제645조(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645 - 민법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의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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