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상법 제391조가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1702-391][statute-001702-390][statute-001702-391의2][statute-001702-391의3][case-606831][case-622277]
-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0다219577 관련 사건 사건이 있다.[statute-001702-391][statute-001702-390][statute-001702-391의2][statute-001702-391의3][case-606831][case-622277]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statute-001702-391][statute-001702-390][statute-001702-391의2][statute-001702-391의3][case-606831][case-622277]
- 판례 원문은 이 판례는 [1]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가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과 乙 외국회사가 ‘丙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의 구성은 4인으로 하고, 甲과 乙 회사가 각각 2인을 지정한다."라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丙 회사가 설립되어 이사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丙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한 사안에서, 甲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의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간접강제를 명하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간’ 및 ‘강제명령 배상금’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라는 쟁점을 다뤘다.[statute-001702-391][statute-001702-390][statute-001702-391의2][statute-001702-391의3][case-606831][case-622277]
-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1702-391][statute-001702-390][statute-001702-391의2][statute-001702-391의3][case-606831][case-622277]
| 연구 상태 | ready |
|---|---|
| 발행 상태 | 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
| 법령 기준일 | 2026-08-03 |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와 관련해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와 관련해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90조(이사회의 소집)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2-391][statute-001702-390][statute-001702-391의2][statute-001702-391의3][case-606831][case-622277]“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와 관련해 상법 제391의2조(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와 관련해 상법 제391의3조(이사회의 의사록)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2-391][statute-001702-390][statute-001702-391의2][statute-001702-391의3][case-606831][case-622277]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라는 쟁점은 먼저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상법 제391조, 상법 제390조, 상법 제391의2조, 상법 제391의3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702-391][statute-001702-390][statute-001702-391의2][statute-001702-391의3][case-606831][case-622277]“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를 대법원 2020다219577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1702-391][statute-001702-390][statute-001702-391의2][statute-001702-391의3][case-606831][case-622277]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0다219577 관련 사건 사건이다.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가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과 乙 외국회사가 ‘丙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의 구성은 4인으로 하고, 甲과 乙 회사가 각각 2인을 지정한다."라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丙 회사가 설립되어 이사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丙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한 사안에서, 甲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의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간접강제를 명하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간’ 및 ‘강제명령 배상금’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statute-001702-391][statute-001702-390][statute-001702-391의2][statute-001702-391의3][case-606831][case-622277]2번째 공식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4-10-10 선고 2023나2009618 주주총회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 등의 소 사건이다.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 2024-10-10 선고 2023나2009618 주주총회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 등의 소에서는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statute-001702-391][statute-001702-390][statute-001702-391의2][statute-001702-391의3][case-606831][case-622277]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와 관련해 대법원 2020다219577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 즉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다만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 甲과 乙 외국회사가 ‘丙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의 구성은 4인으로 하고, 甲과 乙 회사가 각각 2인을 지정한다."라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丙 회사가 설립되어 이사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丙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주주 사이의 계약으로 이사의 총원이나 이사 선임권 등 회사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할 회사 기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러한 상태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한 의결권구속약정에 해당하므로, 甲과 乙 회사는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丙 회사의 이사회 구성이 위 약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된 경우 위 약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乙 회사가 위와 같이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추가로 3인의 이사가 선임되었고, 이로써 위 약정에서 정한 이사의 총원과 구성에 반하게 되었으므로, 甲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의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부대체적 작위채무 또는 부작위채무 등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제재를 예고하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 스스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집행방법이다.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여기서 ‘상당한 이행기간’이란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은 때부터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이행의무의 내용, 이행의 용이성 등을 비롯하여 앞서 본 간접강제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강제명령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서, 법원은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특성이나 자력, 채무의 성질과 구체적인 내용 및 이행의 난이도, 채무자의 태도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위반행위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와 피해 회복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금을 정할 수 있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statute-001702-391][statute-001702-390][statute-001702-391의2][statute-001702-391의3][case-606831][case-622277]“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9618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서울고등법원은 주문에서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statute-001702-391][statute-001702-390][statute-001702-391의2][statute-001702-391의3][case-606831][case-622277]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에서 대법원 2020다219577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1702-391][statute-001702-390][statute-001702-391의2][statute-001702-391의3][case-606831][case-622277]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1702-391][statute-001702-390][statute-001702-391의2][statute-001702-391의3][case-606831][case-622277]실제로 준비할 자료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를 확인하려면 1)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2)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3)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 4) 회사 형태와 지분·임원 현황를 준비해야 한다.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1702-391][statute-001702-390][statute-001702-391의2][statute-001702-391의3][case-606831][case-622277]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1702-391][statute-001702-390][statute-001702-391의2][statute-001702-391의3][case-606831][case-622277]Official cases
대표 판례
회사에관한소송[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 선고일
- 2025-06-12
- 사건번호
- 2020다219577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1]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 즉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다만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 甲과 乙 외국회사가 ‘丙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의 구성은 4인으로 하고, 甲과 乙 회사가 각각 2인을 지정한다."라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丙 회사가 설립되어 이사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丙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주주 사이의 계약으로 이사의 총원이나 이사 선임권 등 회사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할 회사 기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러한 상태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한 의결권구속약정에 해당하므로, 甲과 乙 회사는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丙 회사의 이사회 구성이 위 약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된 경우 위 약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乙 회사가 위와 같이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추가로 3인의 이사가 선임되었고, 이로써 위 약정에서 정한 이사의 총원과 구성에 반하게 되었으므로, 甲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의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부대체적 작위채무 또는 부작위채무 등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제재를 예고하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 스스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집행방법이다.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여기서 ‘상당한 이행기간’이란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은 때부터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이행의무의 내용, 이행의 용이성 등을 비롯하여 앞서 본 간접강제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강제명령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서, 법원은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특성이나 자력, 채무의 성질과 구체적인 내용 및 이행의 난이도, 채무자의 태도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위반행위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와 피해 회복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금을 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 등의 소
- 선고일
- 2024-10-10
- 사건번호
- 2023나2009618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의 판례 쟁점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 주제의 source pack에는 직접 관련성이 확인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없습니다.
Official guidance
공식기관 자료
이 원고에 별도로 연결된 공식기관 절차자료가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 확인 자료
-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
-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 회사 형태와 지분·임원 현황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0다219577 관련 사건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례는 [1]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가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과 乙 외국회사가 ‘丙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의 구성은 4인으로 하고, 甲과 乙 회사가 각각 2인을 지정한다."라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丙 회사가 설립되어 이사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丙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한 사안에서, 甲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의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간접강제를 명하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간’ 및 ‘강제명령 배상금’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라는 쟁점을 다뤘다.
상법 제391조, 상법 제390조, 상법 제391의2조, 상법 제391의3조가 연결되어 있다.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의 사건 발생일에 시행된 조문과 현재 조문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 회사 형태와 지분·임원 현황를 준비하고, 날짜와 작성 주체 및 원본 보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의 계약 내용, 행위 시점, 증거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실이 있으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출처
-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2-391 -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2-390 - 상법 제391의2조(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2-391의2 - 상법 제391의3조(이사회의 의사록)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2-391의3 -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0다219577 회사에관한소송[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의 판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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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62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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