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의2조가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1746-29의2][statute-001746-14의2][statute-001638-13의2][statute-001638-15의2][case-410414][case-236905]
-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선고 2020구단614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이 있다.[statute-001746-29의2][statute-001746-14의2][statute-001638-13의2][statute-001638-15의2][case-410414][case-236905]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행정법원은 주문에서 종전 재판 또는 처분을 취소했다.[statute-001746-29의2][statute-001746-14의2][statute-001638-13의2][statute-001638-15의2][case-410414][case-236905]
- 판례 원문은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선고 2020구단614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에서는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statute-001746-29의2][statute-001746-14의2][statute-001638-13의2][statute-001638-15의2][case-410414][case-236905]
-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1746-29의2][statute-001746-14의2][statute-001638-13의2][statute-001638-15의2][case-410414][case-236905]
| 연구 상태 | ready |
|---|---|
| 발행 상태 | 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
| 법령 기준일 | 2026-08-03 |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와 관련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의2조(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9조의2(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와 관련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의2조(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4조의2(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의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46-29의2][statute-001746-14의2][statute-001638-13의2][statute-001638-15의2][case-410414][case-236905]“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13의2조(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15의2조(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46-29의2][statute-001746-14의2][statute-001638-13의2][statute-001638-15의2][case-410414][case-236905]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라는 쟁점은 먼저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의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의2조, 도로교통법 제13의2조, 도로교통법 제15의2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746-29의2][statute-001746-14의2][statute-001638-13의2][statute-001638-15의2][case-410414][case-236905]“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를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488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1746-29의2][statute-001746-14의2][statute-001638-13의2][statute-001638-15의2][case-410414][case-236905]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선고 2020구단614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이다.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선고 2020구단614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에서는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statute-001746-29의2][statute-001746-14의2][statute-001638-13의2][statute-001638-15의2][case-410414][case-236905]2번째 공식 판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2노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이다.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2노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서는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statute-001746-29의2][statute-001746-14의2][statute-001638-13의2][statute-001638-15의2][case-410414][case-236905]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488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서울행정법원은 주문에서 종전 재판 또는 처분을 취소했다.
[statute-001746-29의2][statute-001746-14의2][statute-001638-13의2][statute-001638-15의2][case-410414][case-236905]“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와 관련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89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statute-001746-29의2][statute-001746-14의2][statute-001638-13의2][statute-001638-15의2][case-410414][case-236905]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에서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488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1746-29의2][statute-001746-14의2][statute-001638-13의2][statute-001638-15의2][case-410414][case-236905]위 판례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주문에서 종전 재판 또는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1746-29의2][statute-001746-14의2][statute-001638-13의2][statute-001638-15의2][case-410414][case-236905]실제로 준비할 자료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를 확인하려면 1)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2)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3)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 4) 진단·치료·보험 지급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1746-29의2][statute-001746-14의2][statute-001638-13의2][statute-001638-15의2][case-410414][case-236905]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1746-29의2][statute-001746-14의2][statute-001638-13의2][statute-001638-15의2][case-410414][case-236905]Official cases
대표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선고일
- 0001-01-01
- 사건번호
- 2020구단61488
- 결정 유형
- null
- 확인일
- 2026-08-03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의 판례 쟁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선고일
- 2022-09-29
- 사건번호
- 2022노189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의 판례 쟁점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 주제의 source pack에는 직접 관련성이 확인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없습니다.
Official guidance
공식기관 자료
이 원고에 별도로 연결된 공식기관 절차자료가 없습니다.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 확인 자료
-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
-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 진단·치료·보험 지급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있다.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선고 2020구단614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행정법원은 주문에서 종전 재판 또는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선고 2020구단614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에서는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의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의2조, 도로교통법 제13의2조, 도로교통법 제15의2조가 연결되어 있다.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의 사건 발생일에 시행된 조문과 현재 조문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 진단·치료·보험 지급 자료를 준비하고, 날짜와 작성 주체 및 원본 보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에 관한 판례의 계약 내용, 행위 시점, 증거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실이 있으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의2조(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의 현행 법령
statute-001746-29의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의2조(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의 현행 법령
statute-001746-14의2 - 도로교통법 제13의2조(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의 현행 법령
statute-001638-13의2 - 도로교통법 제15의2조(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의 현행 법령
statute-001638-15의2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선고 2020구단614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의 판례 쟁점
case-410414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2노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과 보험 책임의 판례 쟁점
case-23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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