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민법 제840조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1706-840][statute-001706-841][statute-001706-842][case-221981][case-237071]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대법원 2022-05-26 선고 2021므15480 관련 사건 사건이 있다.[statute-001706-840][statute-001706-841][statute-001706-842][case-221981][case-237071]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했다.[statute-001706-840][statute-001706-841][statute-001706-842][case-221981][case-237071]
- 판례 원문은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乙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리핀과 태국을 자주 드나들었고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는데, 甲이 위 기간에 성병에 감염되자, 乙 때문에 감염된 것이라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乙이 해외 체류를 빈번하게 하면서도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甲이 홀로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게 되었고,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혼인관계는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statute-001706-840][statute-001706-841][statute-001706-842][case-221981][case-237071]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1706-840][statute-001706-841][statute-001706-842][case-221981][case-237071]
| 연구 상태 | ready |
|---|---|
| 발행 상태 | 사람 검토 전 비공개 |
| 법령 기준일 | 2026-08-03 |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6-840][statute-001706-841][statute-001706-842][case-221981][case-237071]“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6-840][statute-001706-841][statute-001706-842][case-221981][case-237071]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라는 쟁점은 먼저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1조, 민법 제842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706-840][statute-001706-841][statute-001706-842][case-221981][case-237071]“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를 대법원 2021므15480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1706-840][statute-001706-841][statute-001706-842][case-221981][case-237071]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2-05-26 선고 2021므15480 관련 사건 사건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乙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리핀과 태국을 자주 드나들었고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는데, 甲이 위 기간에 성병에 감염되자, 乙 때문에 감염된 것이라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乙이 해외 체류를 빈번하게 하면서도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甲이 홀로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게 되었고,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혼인관계는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statute-001706-840][statute-001706-841][statute-001706-842][case-221981][case-237071]2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2-07-28 선고 2021므11112 이혼등 사건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statute-001706-840][statute-001706-841][statute-001706-842][case-221981][case-237071]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와 관련해 대법원 2021므15480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혼인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부부의 실체를 이루는 신분상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이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2]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乙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리핀과 태국을 자주 드나들었고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는데, 甲이 위 기간에 성병에 감염되자, 乙 때문에 감염된 것이라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乙이 해외 체류를 빈번하게 하면서도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甲이 홀로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게 되었고,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성병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고, 乙 때문에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하였는데, 乙의 부정한 행위가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은 甲과 乙의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고, 현재까지도 그 사정이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乙로부터 해외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한 甲으로서는 乙을 신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해외 체류 사유에 관한 심리를 통하여 乙이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乙이 甲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가정을 소홀히 한 탓으로 甲은 홀로 생활비를 책임지면서 자녀들의 육아와 가사 및 직장생활을 하여야만 했던 반면, 乙은 장기간 가정을 등한시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이나 자녀들에 대한 보호, 양육 등의 공동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는데, 乙의 이러한 행위가 악의로 甲과 자녀들을 유기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의 의무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사정은 甲이 乙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혼인관계는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했다.
[statute-001706-840][statute-001706-841][statute-001706-842][case-221981][case-237071]“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와 관련된 대법원 2021므11112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에 환송했다.
[statute-001706-840][statute-001706-841][statute-001706-842][case-221981][case-237071]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에서 대법원 2021므15480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1706-840][statute-001706-841][statute-001706-842][case-221981][case-237071]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1706-840][statute-001706-841][statute-001706-842][case-221981][case-237071]실제로 준비할 자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를 확인하려면 1)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2)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3)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 4) 가사사건 번호와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1706-840][statute-001706-841][statute-001706-842][case-221981][case-237071]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1706-840][statute-001706-841][statute-001706-842][case-221981][case-237071]Official cases
대표 판례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
- 선고일
- 2022-05-26
- 사건번호
- 2021므15480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1] 혼인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부부의 실체를 이루는 신분상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이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2]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乙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리핀과 태국을 자주 드나들었고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는데, 甲이 위 기간에 성병에 감염되자, 乙 때문에 감염된 것이라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乙이 해외 체류를 빈번하게 하면서도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甲이 홀로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게 되었고,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성병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고, 乙 때문에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하였는데, 乙의 부정한 행위가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은 甲과 乙의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고, 현재까지도 그 사정이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乙로부터 해외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한 甲으로서는 乙을 신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해외 체류 사유에 관한 심리를 통하여 乙이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乙이 甲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가정을 소홀히 한 탓으로 甲은 홀로 생활비를 책임지면서 자녀들의 육아와 가사 및 직장생활을 하여야만 했던 반면, 乙은 장기간 가정을 등한시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이나 자녀들에 대한 보호, 양육 등의 공동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는데, 乙의 이러한 행위가 악의로 甲과 자녀들을 유기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의 의무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사정은 甲이 乙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혼인관계는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혼등
- 선고일
- 2022-07-28
- 사건번호
- 2021므11112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 주제의 source pack에는 직접 관련성이 확인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없습니다.
Official guidance
공식기관 자료
이 원고에 별도로 연결된 공식기관 절차자료가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 확인 자료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 가사사건 번호와 제출서류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2-05-26 선고 2021므15480 관련 사건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했다.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乙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리핀과 태국을 자주 드나들었고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는데, 甲이 위 기간에 성병에 감염되자, 乙 때문에 감염된 것이라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乙이 해외 체류를 빈번하게 하면서도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甲이 홀로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게 되었고,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혼인관계는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1조, 민법 제842조가 연결되어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의 사건 발생일에 시행된 조문과 현재 조문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 가사사건 번호와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날짜와 작성 주체 및 원본 보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에 관한 판례의 계약 내용, 행위 시점, 증거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실이 있으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출처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의 법령 근거
statute-001706-840 -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의 법령 근거
statute-001706-841 - 민법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의 법령 근거
statute-001706-842 - 대법원 2022-05-26 선고 2021므15480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의 판례 검토
case-221981 - 대법원 2022-07-28 선고 2021므11112 이혼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의 판례 검토
case-237071
관련 글
현재 연결된 관련 원고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