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민법 제908의2조가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1706-908의2][statute-001706-908의3][statute-001706-908의4][statute-001706-908의5][case-179453][case-146496]
-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창원지법 2015-07-09 선고 2014브67 친양자입양신청 사건이 있다.[statute-001706-908의2][statute-001706-908의3][statute-001706-908의4][statute-001706-908의5][case-179453][case-146496]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원지법은 청구를 기각했다.[statute-001706-908의2][statute-001706-908의3][statute-001706-908의4][statute-001706-908의5][case-179453][case-146496]
- 판례 원문은 甲과 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丁과 혼인하여 丙을 함께 양육하고 丁이 丙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丁의 丙에 대한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입양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statute-001706-908의2][statute-001706-908의3][statute-001706-908의4][statute-001706-908의5][case-179453][case-146496]
-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1706-908의2][statute-001706-908의3][statute-001706-908의4][statute-001706-908의5][case-179453][case-146496]
| 연구 상태 | ready |
|---|---|
| 발행 상태 | 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
| 법령 기준일 | 2026-08-04 |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와 관련해 민법 제908의2조(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와 관련해 민법 제908의3조(친양자 입양의 효력)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6-908의2][statute-001706-908의3][statute-001706-908의4][statute-001706-908의5][case-179453][case-146496]“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와 관련해 민법 제908의4조(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와 관련해 민법 제908의5조(친양자의 파양)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6-908의2][statute-001706-908의3][statute-001706-908의4][statute-001706-908의5][case-179453][case-146496]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라는 쟁점은 먼저 가족관계·기본증명서와 사망일, 상속재산·채무의 기준일별 목록, 유언·협의·심판 문서 원본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민법 제908의2조, 민법 제908의3조, 민법 제908의4조, 민법 제908의5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706-908의2][statute-001706-908의3][statute-001706-908의4][statute-001706-908의5][case-179453][case-146496]“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를 창원지법 2014브67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1706-908의2][statute-001706-908의3][statute-001706-908의4][statute-001706-908의5][case-179453][case-146496]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창원지법 2015-07-09 선고 2014브67 친양자입양신청 사건이다.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甲과 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丁과 혼인하여 丙을 함께 양육하고 丁이 丙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丁의 丙에 대한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입양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statute-001706-908의2][statute-001706-908의3][statute-001706-908의4][statute-001706-908의5][case-179453][case-146496]2번째 공식 판례는 울산지법 2010-09-16 선고 2010브21 친양자입양신청 사건이다.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외조부모가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한 사안에서, 비록 친양자 입양의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이다.
[statute-001706-908의2][statute-001706-908의3][statute-001706-908의4][statute-001706-908의5][case-179453][case-146496]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와 관련해 창원지법 2014브67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甲과 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丁과 혼인하여 丙을 함께 양육하고 丁이 丙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은 협의이혼 당시 丙에 대한 양육자만 정하였을 뿐 따로 양육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양육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丁의 丙에 대한 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3항의 ‘친양자가 될 사람의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원지법은 청구를 기각했다.
[statute-001706-908의2][statute-001706-908의3][statute-001706-908의4][statute-001706-908의5][case-179453][case-146496]“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와 관련해 울산지법 2010브21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외조부모가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한 사안에서, 비록 친양자 입양의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가족질서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친양자 입양의 동기가 사건본인의 복리보다는 생모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양육상황·친양자 입양의 동기·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울산지법은 항고를 기각했다.
[statute-001706-908의2][statute-001706-908의3][statute-001706-908의4][statute-001706-908의5][case-179453][case-146496]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에서 창원지법 2014브67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1706-908의2][statute-001706-908의3][statute-001706-908의4][statute-001706-908의5][case-179453][case-146496]위 판례에서 창원지법은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1706-908의2][statute-001706-908의3][statute-001706-908의4][statute-001706-908의5][case-179453][case-146496]실제로 준비할 자료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를 확인하려면 1) 가족관계·기본증명서와 사망일, 2) 상속재산·채무의 기준일별 목록, 3) 유언·협의·심판 문서 원본, 4) 증여·기여·재산 처분 내역를 준비해야 한다.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1706-908의2][statute-001706-908의3][statute-001706-908의4][statute-001706-908의5][case-179453][case-146496]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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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판례
친양자입양신청
- 선고일
- 2015-07-09
- 사건번호
- 2014브67
- 결정 유형
- 결정 : 확정
- 확인일
- 2026-08-04
甲과 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丁과 혼인하여 丙을 함께 양육하고 丁이 丙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은 협의이혼 당시 丙에 대한 양육자만 정하였을 뿐 따로 양육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양육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丁의 丙에 대한 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3항의 ‘친양자가 될 사람의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친양자입양신청
- 선고일
- 2010-09-16
- 사건번호
- 2010브21
- 결정 유형
- 결정 : 재항고
- 확인일
- 2026-08-04
외조부모가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한 사안에서, 비록 친양자 입양의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가족질서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친양자 입양의 동기가 사건본인의 복리보다는 생모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양육상황·친양자 입양의 동기·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 주제의 source pack에는 직접 관련성이 확인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없습니다.
Official guidance
공식기관 자료
이 원고에 별도로 연결된 공식기관 절차자료가 없습니다.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 확인 자료
-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 가족관계·기본증명서와 사망일
-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 상속재산·채무의 기준일별 목록
-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 유언·협의·심판 문서 원본
-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 증여·기여·재산 처분 내역
자주 묻는 질문
있다. 창원지법 2015-07-09 선고 2014브67 친양자입양신청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원지법은 청구를 기각했다.
甲과 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丁과 혼인하여 丙을 함께 양육하고 丁이 丙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丁의 丙에 대한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입양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민법 제908의2조, 민법 제908의3조, 민법 제908의4조, 민법 제908의5조가 연결되어 있다.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의 사건 발생일에 시행된 조문과 현재 조문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가족관계·기본증명서와 사망일, 상속재산·채무의 기준일별 목록, 유언·협의·심판 문서 원본, 증여·기여·재산 처분 내역를 준비하고, 날짜와 작성 주체 및 원본 보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에 관한 판례의 계약 내용, 행위 시점, 증거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실이 있으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출처
- 민법 제908의2조(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의 법령 근거
statute-001706-908의2 - 민법 제908의3조(친양자 입양의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의 법령 근거
statute-001706-908의3 - 민법 제908의4조(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의 법령 근거
statute-001706-908의4 - 민법 제908의5조(친양자의 파양)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의 법령 근거
statute-001706-908의5 - 창원지법 2015-07-09 선고 2014브67 친양자입양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의 판례 검토
case-179453 - 울산지법 2010-09-16 선고 2010브21 친양자입양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친양자·일반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 상속관계의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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